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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담당자 : 정종선 과장 031-548-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