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

home   알림마당   > 입찰/공모

입찰/공모

목록 화면
제목 (수정)[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G마크 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인증경영체 모집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2-01-13
첨부파일 첨부파일(수정)2022년 G마크 농산물(콩나물,숙주나물) 인증경영체 공모.hwp




 

- 2022년도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G마크 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인증경영체 공개 모집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G마크 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인증경영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1월 10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1. 모집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2년 G마크 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인증경영체 공개 모집
  ○ 계약기간: 2022년 03월 0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진흥원과 공급계약 기간 중이라도 학교급식 관련 법령과 모집 공고(계약사항 등)에 따른 위반,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기도 등 학교급식 정책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 인증경영체: 00개  ※ 신청 인증경영체 수에 따라 선정 인증경영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부문: G마크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 상기 품목 중 콩나물은 진흥원에서 수매한 콩나물콩이 전량 소진되기 전까지 우선 사용(발아)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수매한 콩나물콩 전량 소진 시 친환경 또는 국내산으로 자체 수급하여 공급하여야 함
    ※ 숙주나물의 녹두인 경우 친환경 또는 국내산으로 자체 수급하여 공급하여야 함
   ※ 취급 연계성, 학교 요구 등에 따라 콩나물에 한하여 진흥원과 협의 후 품목 추가 가능

  2. 참가자격과 제한
  ○ G마크 인증을 취득한 G마크 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인증경영체(이하 인증경영체)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인증경영체
  ○ 진흥원이 요청하는 지정시간 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
  ○ eaT, 나라장터 등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적이 없거나, 공고 개시일 기준  2년이 경과된 인증경영체
  ○ 식재료 배송을 위한 1톤 이상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 인증경영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차량용 온도기록장치를 비치해야 함
    - 차량등록증을 비치하고 종합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차량 온도 기준: 1℃ ~ 10℃
  ○ 납품한 상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총보상한도 10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는 인증경영체
  ○ 진흥원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과 관련된 제재와 식품위생법 등 법률 위반(영업정지)과 관련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 참여 불가
  ○ 최근 2년간 생산·공급 문제로 식재료 공급을 중단한 인증경영체는 선정에서 제외
     * 행정처분(인증취소, 인증표시사용 정지, 판매금지, 인증표시제거, 표시변경)이력이 있는 인증경영체
     * 계약서상 위반내용(안전성검사 등) 처리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 3년간 참여제한
     * 진흥원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과 관련된 제재를 받은 인증경영체는 참여 불가

  3. 인증경영체 역할과 업무
  ○ 공급체계

  ○ G마크 인증에 따라 재배된 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공급
  ○ 상품의 인증, 품목, 생산자별 분리와 구분 관리
  ○ 안전한 친환경 콩나물 공급을 위해 친환경 원물 사용 시 생산자별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향후 공급과정에 있어 필요서류(잔류농약검사서, G마크 인증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는 갱신, 변경 등 진흥원이 제출 요청 시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 업무 수행을 위한 물류장비, 전산시스템, 진흥원이 지정한 장비 등 확보ㆍ운영
  ○ 상품 발주 현황과 추가 사항 전산시스템 확인
  ○ 상품 표시사항(기초정보) 전산 등록과 입고 상품 바코드 라벨 출력 진행(입고현황)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공급규격 및 품질관리와 원산지를 시, 군별 까지 구별하여 전산등록, 포장 및 표기 후 공급
   - 학교 배송정보표시 바코드라벨 출력 진행으로 상품 입고현황 관리
  ○ 발주량에 맞게 소분과 포장
   - 상품 발주 현황과 추가/수정 등 변동 사항 확인
  ○ 플라스틱 상자에 최종포장 후 인증스티커 배송정보표시(바코드) 부착ㆍ확인(상자 규격 등 진흥원과 협의)
  ○ 출고 전 소분 상품의 배송정보표시 바코드 리딩과 전송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입고 후 배송업체별 분류ㆍ피킹
   - 진흥원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를 엄수해야 함
  ○ 발주 확정 물량 공급 시 필요서류(상차리스트, 차량온도기록지) 제출
  ○ 공급한 원물에 대한 검품, 검수의 반품(클레임) 발생 시 진흥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함
  ○ 공급단가는 학교급식 일정에 따른 분기별로 공급단가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인증경영체는 공급 가능품목과 물량, 단가표를 작성하여 제출
  ○ 월별 정산 시 필요서류 제출
   - 대금청구 공문, 계산서,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4. 유의사항
  ○ 전년도(2021년) 참여 인증경영체의 경우도 금번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금년도(2022년) 공급 불가
  ○ 공급 특성상 학교에서 직접 상품을 선택 · 발주
  ○ 학교급식 공급에 있어 품질, 운송, 보관/선별, 포장, 입고절차 등 진흥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기간 중 합당한 사유가 없는 단가변경(인상 또는 인하), 공급 포기 불가
   - 기간 중 합당한 사유가 없이 공급 포기 시 계약해지, 3년간 참여제한

 5. 심사와 선정방법
  ○ 심사와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해 참가자격 적부(適否, pass or fail)심사 / 부적합 시 탈락
     ※ 적합기준: 제출서류* 모두 제출, 기준 충족 시 적합 * 제출서류 목록 참조
   -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른 인증경영체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실사는 생략
    · 필요 시 계약 前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공급기준 준수 여부 점검 예정
  ○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증경영체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6.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기간: 2022. 1. 19.(수) ~ 1. 21.(금), 3일간 / 10시 ~ 17시까지
    - 접수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층 교육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 신청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 우편, 택배 등의 접수방법은 신청서류 분실 우려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방문접수만을 진행한 점 양해 바랍니다.
  ○ 접수서류의 효력
    - 각종 인증서 등 접수서류의 소유와 인정기준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득한 것에 대해 인정
    - 접수마감 이후 추가, 변경, 삭제 불가함
    - 접수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가 판명될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차기 동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7. 제출서류


 8. 기 타
  ○ 본 인증경영체 모집 신청 인증경영체는 공고문, 계약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한 인증경영체에게 있음
  ○ 선정된 인증경영체의 역할, 업무에 대한 하도급, 타생산자 원물 납품(박스갈이)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관련 기관 통보, 계약해지 후 3년간 참여 제한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한 인증경영체에게 있음
  ○ 인증경영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와 문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    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한 인증경영체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류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인증경영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혹은 제반서류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자 도장이 찍힌 것에 한해 인정함
  ○ 최종 선정된 인증경영체는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종이상자가 아닌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공급(납품)하여야 함
     ※  상자 규격 등은 진흥원과 협의
     ※  공급하는 박스에 인증경영체명 표기와 인증스티커(생산자, 인증번호, 인증기관 등)를 부착하여야 함
  ○ 부적합 농산물을 공급하거나, G마크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대금 정산은 당월 공급내역 마감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 결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급식지원부(031-250-272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