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동원(藥食同源)”, “신토불이(身土不二)”, “밥심”, “밥이 보약” 등 먹는 것과 관련한 사자성어나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먹거리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매일 먹는 많은 먹거리들... 이 먹거리가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을 것 같다. 오히려 먹거리가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란 말이 생소하고 무슨 의미인지 쉽게 와 닿지 않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다.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2조(정의)에 따르면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좋은 먹거리를 먹고 사는 것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니 적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는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아직 쉽게 와 닿지 않는 말인 듯 하다. 「경기도 먹거리 실태조사(2020년)」에 의하면, 경기도민의 전반적인 식생활 형편은 나아지고 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먹거리 취약계층은 2015년 3.6%에서 2017년 2.9%까지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9년 3.5%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먹거리 양적 부족 인구는 40대 1.8%, 50~64세 3.2%, 65세 이상 8.6%로 조사되었으며,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의 먹거리 부족 비중은 22.1%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하고 맛나고 간편하고 보기도 좋은 먹거리들이 넘쳐나고, 먹거리 섭취 과잉이 불러오는 건강상의 부작용도 많아진 요즘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먹거리 빈곤이나 불량, 불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 다소 놀랍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돌봄시설 아동, 학교‧가정‧시설 밖 청소년,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한 부모가정, 노숙자, 실직자, 다문화가정 등 정부지원이 쉽게 닿지 않거나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다양한 먹거리 취약계층이 생각 외로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각 각의 먹거리 빈곤에 처한 상황과 필요로 하는 지원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먹거리를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 관계자의 일방적인 지원 방식이 아닌, 먹거리보장 지원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식 먹거리보장 방안을 고민하는 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 위기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먹거리 기본권이 유지될 수 있는 대책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먹거리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물리적‧환경적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권리, “먹거리 기본권” 누구에게나 먹거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
■ 먹거리기본권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 먹거리는 누구나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 먹거리 기본권은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 먹거리기본권은 적극적인 농민과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보장한다. -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먹거리 공급을 담당할 농민의 권리 - 생산과 소비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 -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과 먹거리를 실현할 수 있는 권리 (출처: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88호 이슈보고서 2012. 4. 28.홍형석 상임연구원) |
▶관련자료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57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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