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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제목 |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동체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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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작성일 | 2024-05-22 | |||||||||||||||||||||||||||||||||||||||||||||||||||||||||||||||||||||||||||||||||||||||||||||
첨부파일 | (붙임1)2024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추가 모집 공고문(신청서 등 포함).hwp (붙임2)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심사평가기준.hwp | |||||||||||||||||||||||||||||||||||||||||||||||||||||||||||||||||||||||||||||||||||||||||||||||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5. 22.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공모개요 ○ 사 업 명: 경기도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모집기간: 2024년 5월 22일(금) ~ 5월 31일(금)까지 ○ 모집규모: 공동체 3개소 내외 ○ 사업기간: ’24. 4 ~ 11월 ○ 모집대상: 경기도내 농업법인, 어촌계, 마을사업조직(마을개발위원회 등), 마을주민 공동체* 등 * 마을주민 공동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구성원 중 마을주민(읍ㆍ면 기준) 50% 이상 *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운영 실적 1년 이상을 충족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지역농협, 지역수협은 공동체를 지원하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지원내용: 각 공동체별 15,000천원 - 사업유형(예시)
○ 지원사업 제외대상
※ 선정 공동체가 제외대상에 포함될 시 선정 즉시 취소 및 진흥원 사업 참여 불가 패널티 부여 예정 2.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5.22.(수) ∼ 2024.5.31.(금) 18:00 ○ 접수방법: 전자우편 접수 (yelim0204@gafi.or.kr) ※ 5.3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미수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접수처에서 책임지지 않음) ○ 문 의 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8027-2563) ○ 제출서류
※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제본(A4 좌철) 제출(원본 1부, 사본 8부)
3. 평가계획 ○ 심사방법 - 심사위원: 해당분야 전문가 7명 별도구성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제11조(심의위원회) 준용 - 평가점수: 100점 만점
- 선정기준: 70점이상 고득점순 선정 - 결과발표: 개별통지 → 업무협약체결 4. 기타 ○ 적절한 공동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예산변경 및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변경 승인 요청 및 승인 완료 후 해당사항 시행 ○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가 그 수익을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수익금의 사용 여부, 범위, 방식, 정산 등을 협약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함 ○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또는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하여야 함 ○ 문 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어촌활력부 031-8027-2563 ■ 붙임1~6, 공동체 운영 · 회계지침 안내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