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수산물 유통지원(경기푸드박람회 참가) 참여기업 공개모집 |
수산물유통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수산식품 홍보 및 유통판로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6. 19.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기도 수산가공업체의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경기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 유통판로 발굴을 지원하여 업체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 ○ 박람회 정보 《 제3회 경기푸드박람회 》 - 행사기간 : 2024. 8. 16(금) ~ 19(월), 4일간 - 주최/주관 : 경인일보 / 한국전시산업원 - 장 소 : 수원컨벤션센터(5,752㎡) - 주요내용 : 개막식, 바이어상담회, 경기도 홍보관(특산물 및 기타 식품홍보), 경기도 전통시장 홍보관, 경기도 귀농귀촌 정보관 등 - 2023년 실적 ∙ 행사규모 : 185개사, 190부스 / 참관객 : 20,177명 ∙ 동시행사 : 강원&전북푸드박람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 경기도 25개 업체 참가(고양, 군포, 김포, 성남, 여주, 평택, 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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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최 현황 |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4개소 (본점 기준) ○ 접수기간 : ’24. 6. 19.(수) ~ 7. 19.(금) ○ 접 수 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이메일접수(ljc4623@gafi.or.kr) ○ 제출서류 No. | 구 분 | 부수 | 비 고 | 1 | 매입전표 및 거래명세서 | 1부 | 해당기업 | 2 | 품질인증서 | 1부 | 해당기업 | 3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1부 | 필수 | 4 | 대표상품 리플릿 및 카탈로그 | 1부 | 필수 | 5 | 참가 지원신청서 | 1부 | 붙임 1 양식 | 6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1부 | 붙임 2 양식 | 7 | 참여확약서 | 1부 | 붙임 3 양식 |
○ 지원내용 - 경기도에서 수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박람회 참가지원 · 부스비 및 홍보비 지원 ※ 냉장/냉동고 및 그 외 별도 추가항목은 자부담 · 교통비 및 식대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평가일정 ○ 세부평가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 ○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공 모 | -> | 지원신청서 평가 | -> | 지원기업선정 | -> | 선정기업 통보 | 6.19. ~ 7.19. | 7.22. | 7.23. | 7.24.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기준: 50점 이상 고득점순 4개소(100점 만점, 정량평가) - 결과통보: 지원기업 선정여부 개별통보 ○ 평가기준 구 분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총 계 | - | 100점 | | 정 량 평 가 |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 ▸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 업체 | 20점 | 세 부 기 준 절 대 평 가 | 품질인증서 | ▸ 품질인증서(HACCP, iso 등 품질인증) | 20점 | 수산물 원산지 | ▸ 출품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내 원산물 사용여부 | 20점 | 해양수산 창업기업 |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20점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소속 여부 | 20점 |
※ 증빙불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세부평가기준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 평가 기준 | | 계 | 100 | |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 품질인증서 | 20 |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 비해당 | 20 | 10 | ※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 증빙서류 별도 첨부 | 품질인증 | 품질인증서 | 20 | 2개 이상 | 1개 | 0개 | 20 | 15 | 10 | ※ HACCP, iso,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의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별도 첨부 (민간인증 제외) | 수산물 원산지 | 수산물원산지 | 20 | 경기도내 원산물 사용 | 경기도외 원산물만 사용 | 20 | 10 | ※ 매입전표 및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해야함 | 해양수산 창업기업 | 창업기업 확인서 | 20 | 해양수산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 비해당 | 20 | 10 | ※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 필수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소속 여부 | 20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소속 | 비해당 | 20 | 10 | ※ 접수 마감일 기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 필수) |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동점시 개업일이 최근인 기업에 우선순위 □ 기타사항 ○ 적절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문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031-250-2703 □ 제외대상 ○ 신청자격 등의 검토를 통해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문의처 | ▪ 담당자 : 농수산마케팅부 이진철 과장 ▪ 메 일 : ljc4623@gafi.or.kr | ▪ 전화 : 031-250-2703 ▪ 팩스 : 031-250-2709 | ▪ 주 소 :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농수산마케팅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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