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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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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수산물 유통지원(경기푸드박람회 참가) 참여기업 공개모집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4-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2024 수산물 유통지원(경기푸드박람회 참가) 참여기업 공고문 1부.hwp

2024 수산물 유통지원(경기푸드박람회 참가)

참여기업 공개모집


수산물유통지원 사업을 통해 경기도 수산식품 홍보 및 유통판로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06. 19.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 경기도 수산가공업체의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경기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 유통판로 발굴을 지원하여 업체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함

박람회 정보

3회 경기푸드박람회

 

- 행사기간 : 2024. 8. 16() ~ 19(), 4일간

- 주최/주관 : 경인일보 / 한국전시산업원

- 장 : 수원컨벤션센터(5,752)
- 주요내용 : 개막식, 바이어상담회, 경기도 홍보관(특산물 및 기타 식품홍보), 경기도 전통시장 홍보관, 경기도 귀농귀촌 정보관 등
- 2023년 실적
 ∙ 행사규모 : 185개사, 190부스 / 참관객 : 20,177
 ∙ 동시행사 : 강원&전북푸드박람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 경기도 25개 업체 참가(고양, 군포, 김포, 성남, 여주, 평택, 화성)

   

  

2023년 개최 현황

 

지원대상 : 경기도내 수산물 가공업체 4개소 (본점 기준)

접수기간 : ’24. 6. 19.() ~ 7. 19.()

접 수 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이메일접수(ljc4623@gafi.or.kr)

제출서류

No.

구 분

부수

비 고

1

매입전표 및 거래명세서

1

해당기업

2

품질인증서

1

해당기업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필수

4

대표상품 리플릿 및 카탈로그

1

필수

5

참가 지원신청서

1

붙임 1 양식

6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붙임 2 양식

7

참여확약서

1

붙임 3 양식

지원내용

- 경기도에서 수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박람회 참가지원

· 부스비 및 홍보비 지원      냉장/냉동고 및 그 외 별도 추가항목은 자부담

· 교통비 및 식대 등은 지원되지 않음

 

 

평가일정

세부평가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

평가방법 및 선정절차 

공 모

->

지원신청서 평가

->

지원기업선정

->

선정기업 통보

6.19. ~ 7.19.

7.22.

7.23.

7.24.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기준: 50이상 고득점순 4개소(100점 만점, 정량평가)

- 결과통보: 지원기업 선정여부 개별통보

 

평가기준

구 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총 계

-

100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 업체

   20

세 부
기 준

절 대

평 가

품질인증서

▸ 품질인증서(HACCP, iso 등 품질인증)

    20

수산물 원산지

▸ 출품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내 원산물 사용여부

   20

해양수산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20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소속 여부

20

 ※ 증빙불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세부평가기준

구 분

평가요소

배점

세부 평가 기준

 

100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품질인증서

20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업체

비해당

20

10

G마크 또는 명품수산물 인증 증빙서류 별도 첨부

품질인증

품질인증서

20

2개 이상

1

0

20

15

10

HACCP, iso,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등의 수산물 품질인증에 대한 증빙서류 별도 첨부 (민간인증 제외)

수산물

원산지

수산물원산지

20

경기도내 원산물 사용

경기도외 원산물만 사용

20

10

매입전표 및 거래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해야함

해양수산 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20

해양수산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

비해당

20

10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 필수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소속 여부

20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소속

비해당

20

10

접수 마감일 기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 필수)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동점시 개업일이 최근인 기업에 우선순위

 

 

기타사항

 ○ 적절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연락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문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031-250-2703

제외대상

 ○ 신청자격 등의 검토를 통해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인 경우

 ○ 업의 부도

 ○ 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문의처

담당자 : 농수산마케팅부 이진철 과장

: ljc4623@gafi.or.kr

전화 : 031-250-2703

팩스 : 031-250-2709

: (12805)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2층 농수산마케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