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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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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G마크 등 우수 농·식품 판로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4-05-08
첨부파일 첨부파일1. (공고) G마크 등 우수농식품 판로 연계 활성화 사업 공고(안) 1부.hwp 첨부파일2. (신청서) G마크 등 우수농식품 판로연계 활성화 지원사업.hwp

2024 G마크 등 우수 농·식품 판로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2024 G마크 등 우수 농식품 판로 연계 활성화 지원 사업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G마크 등 우수 농식품 판로 연계 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유통경로 확산을 목적으로 경기 우수 식품 및 지역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농가로 구성된 G마크 한우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시·군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58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공모개요

공모기간 : ’24.5.8.() ~ 5.22.() / 15일간

신청자격 : 지역 농가로 구성된 G마크 한우 지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시·

지원내용 : 지역브랜드(한우)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무대 등)설치, 홍보비, 체험프로그램, G마크 브랜드 홍보관 등

지원불가항목: 할인지원금

 

지원 규모

구분

 

비고

점 용 권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지원규모

최대 100,000천원 이내

 

행사규모

G마크 지역브랜드 홍보관, 판매·체험 부스 20개 이상 설치

 

필수요소

자부담 1:1 매칭

 

 

필수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전자 공문

 

지원 신청서

양식1

사업 계획서

양식2

행사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

행사 참여농가 명단

양식3

농가별 행사 참여 확인서 제출

양식4

지원 사업 신청 동의서

양식5

 

지원 조건

자부담 확보

G마크 인증 농가 참여: 농가별 행사 참여 확인서 제출 필요

행사 운영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점용권 확보

- 해당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개설지 점용권(사용허가서) 참고사항

점용허가 면적 및 기간 명기 필수

- 점용권 내용은 장터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판매공간, 이동통로 등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확보 필요)

개설지가 운영주체의 소유일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을 점용권으로 인정

지자체 소유부지는 시설관리부서의 사용허가 관련 공문 제출

- 지자체 산하조직, 사업소 부지 등은 지자체 소유로 인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문 접수
  - G마크 경영체 작성 후 시·군 검토 의견서 첨부 후 신청

 ❍ 신청기간 : ’24.5.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개설 장소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격관리, 소비자 서비스, 홍보·마케팅 활성화 등
 ❍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선정심사

컨설팅

사업시행

(`24. 5)

 

(`24. 5)

 

(`24. 6)

 

(`24. 6월중)

선정공고(진흥원)

신청접수

- G마크 경영체

·진흥원 접수

 

현장심사

-부지확인, 인터뷰

서류심사

-농가조직화, 적정성

 

사업계획보완

- 행사기획, 홍보방안 등

 

행사추진

- 현장점검 및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 사업비 정산: 선급금(70%)에 대하여 중간정산 후 잔금(30%) 지급
 ❍ 집행 및 정산 신청 기한
  - 사업 추진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4.10.31.까지
  - 사업비 집행기한 : ’24.11.30.까지
  - 사업비 정산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 ’24.12.13.까지

 

문의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031-250-2795

 

기 타
 ❍ 적절한 시·군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함
  - 제출된 내용 또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