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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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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중앙물류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모집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2-01-19
첨부파일 첨부파일2022년도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중앙물류 평가위원(후보자)모집 공고.hwp


- 2022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중앙물류 운송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안)


2022년도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중앙물류 운송업체 선정과 관련 공정한 심사 및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9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 공고개요

  ○ 공 고 명 : 2022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 중앙물류 운송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 모집인원 :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 평가위원회 예비명부 구성인원)

  ○ 모집분야 : 학교급식 및 농산물 물류·유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 모집방법 : 기관, 단체별 적임자 공개모집에 의한 구성

  ○ 역   할 : 제안서 발표 평가 심사


□ 자격조건 및 제척대상

 

  ○ 제척대상 및 회피신청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척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함

    ※ 자격요건 및 제외·회피 사유에 해당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서의 경력사항란에 경력을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람

    ※ 해당 신청업체 추첨시 회피 평가위원은 제외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2.01.19.(수) ~ 01.27.(목)

  ○ 접 수 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물류운영부(031-250-2793)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hol707@gafi.or.kr)

  ○ 제출서류

    -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보안각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평가위원 선정

  ○ 선정절차

   - 대상기관 추천요청 공문발송 →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 예비명부 작성 → 참여단체 평가위원 추첨 → 평가위원회 구성

  ○ 선정인원 : 평가위원 7인(예비위원 3명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참가신청서 접수 시 21명(3배수)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21명)를 작성하여 고유번호(1번~21번)를 부여하고, 참가신청 업체별 접수자 1명이 평가위원(7명)과 예비위원(3명)의 수만큼 번호 추첨

   - 선정순위 ① 다빈도 ② 동점자 발생시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 추첨방법

    - 추첨은 신청업체 대표로 참석한 자가 하며,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무작위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함 

    - 평가위원 7명 선정 후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 평가위원(예비위원)을 추가로 선정하되, 이때의 평가위원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함

    - 차순위 평가위원(예비위원)은 다빈도 순으로 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최대 14번까지 선정(득표 수가 1개라도 나온 경우
      예비위원으로 등록함)

    - 평가위원 7명 및 차순위 평가위원 별도 선정(우선순위 기재)

    - 선정번호 확인‧서명 및 완료 : 선정된 평가위원 7명 및 차순위 평가위원에 대한 고유번호를 평가위원 예비명부 확인서에 기재 후
      업체대표참석자 서명 및 선정 완료


□ 평가위원회 개최

  ○ 제안서 발표회 : 2022.02.11.(금)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평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개별 통보

  ○ 장소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은 추첨에 따라 최종선정하며, 위촉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완료 시 해촉된 것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제출 서류는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

  ○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흥원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