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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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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직매장 모집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2-08-03
첨부파일 첨부파일[ 별 첨 ] 심사기준표 1부.hwp 첨부파일붙임 1. 공고문 1부.pdf 첨부파일[서식 1] 사업신청서 1부.hwp 첨부파일[서식 2] 사업계획서 1부.hwp 첨부파일[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hwp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직매장 모집공고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지속가능한 경영에 기여 하고자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지원개요

 □ 대상: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금액: 1개소당 20백만원

 □ 범위
   
 

2. 공모 및 선정계획

 □ 추진절차
    

 □ 모집·신청

  ○ 공모기간: ~ ’22. 8. 1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주소: c147852@gafi.or.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부가 서류
   

□ 정량평가

  ○ 일시·장소: ’22. 8. 18.(목) 10:00 / 진흥원 2층 상황실

  ○ 사업 담당부서

   - 확인자: 대외협력관 부장  / 평가자: 대외협력관 담당자

   - 주요내용: 필수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정량항목별 객관적 점수측정
 

 □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22. 8. 19.(금) 10:00 / 진흥원 2층 상황실

  ○ 내외부전문가(5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중심의 제안서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정량 평가

   

  ○ 정성 평가
   
 

□ 최종선정

  ○ 정량,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 60점 미만 사업자는 탈락하며, 선정 사업자 중도 포기 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 추가 선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최종발표

  ○ 발표예정일: ’22. 8. 22.(월) 예정

  ○ 최종발표: 진흥원 누리집 공지 및 선정 사업자 공문 발송


 □ 기타사항 

  ○ 적절한 선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 관련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누리집에 공지 예정 


3.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 사업비 정산

  ○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종료 후 지출 증빙 서류에 의한 사후정산 원칙

   - 단, 선 지급이 필요할 경우 사업비의 70%한도 내 이행지급 보증보험서 제출(자부담)

   - 집행인정기간 : 지원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2. 11. 30.(수)까지

  ○ 정산방법: 자금지원 용도, 대상, 단가기준 등에 따라 해당 집행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확정

   - 정산기준: 부가가치세 포함가로 실비 정산

     ※ 사업계획서의 항목별 세부 정산기준 참고

   - 정산신청: ’22. 12. 2.(금)까지

     ※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신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별도 협의

   - 제출서류 : 정산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 모든 지출증빙은 금융기관 거래 자료로 투명하게 집행해야하며,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연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반납 조치

   - 사업기간 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기집행금액을 전액 회수(발생이자 포함)


4. 유의사항

 □ 사업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상황에 따라 중간점검 가능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예산,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변경계획서 제출 후 승인 필요


 □ 지원 사업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승인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 부정부패 관리 철저 

  ○ 지원금은 당초 지원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집행내역에 대해
      공개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 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자료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법령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문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외협력관 031-271-9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