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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제목 |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직매장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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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작성일 | 2022-08-03 |
첨부파일 | [ 별 첨 ] 심사기준표 1부.hwp 붙임 1. 공고문 1부.pdf [서식 1] 사업신청서 1부.hwp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hwp [서식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hwp | ||
「로컬푸드 소비활성화 지원 사업」 직매장 모집공고
2022년 8월 3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지원개요 □ 대상: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금액: 1개소당 20백만원 □ 범위 2. 공모 및 선정계획 □ 추진절차 □ 모집·신청 ○ 공모기간: ~ ’22. 8. 1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주소: c147852@gafi.or.kr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부가 서류 □ 정량평가 ○ 일시·장소: ’22. 8. 18.(목) 10:00 / 진흥원 2층 상황실 ○ 사업 담당부서 - 확인자: 대외협력관 부장 / 평가자: 대외협력관 담당자 - 주요내용: 필수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정량항목별 객관적 점수측정 □ 정성평가: 제안서 평가 ○ 일시·장소: ’22. 8. 19.(금) 10:00 / 진흥원 2층 상황실 ○ 내외부전문가(5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중심의 제안서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정량 평가 □ 최종선정 ○ 정량,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합산 60점 미만 사업자는 탈락하며, 선정 사업자 중도 포기 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 추가 선정 - 동점일 경우, 정성평가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 최종발표 ○ 발표예정일: ’22. 8. 22.(월) 예정 ○ 최종발표: 진흥원 누리집 공지 및 선정 사업자 공문 발송 □ 기타사항 ○ 적절한 선정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 및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 관련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 공고내용, 일정, 지원예산 등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진흥원 누리집에 공지 예정 3. 보조금 지원 및 집행기준 □ 사업비 정산 ○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종료 후 지출 증빙 서류에 의한 사후정산 원칙 - 단, 선 지급이 필요할 경우 사업비의 70%한도 내 이행지급 보증보험서 제출(자부담) - 집행인정기간 : 지원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2. 11. 30.(수)까지 ○ 정산방법: 자금지원 용도, 대상, 단가기준 등에 따라 해당 집행비용에 대해 적격 증빙서류 확인 후 정산 확정 - 정산기준: 부가가치세 포함가로 실비 정산 ※ 사업계획서의 항목별 세부 정산기준 참고 - 정산신청: ’22. 12. 2.(금)까지 ※ 불가피한 사유로 정산신청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별도 협의 - 제출서류 : 정산신청서, 사업결과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 모든 지출증빙은 금융기관 거래 자료로 투명하게 집행해야하며, 현금집행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 연말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반납 조치 - 사업기간 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기집행금액을 전액 회수(발생이자 포함) 4. 유의사항 □ 사업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상황에 따라 중간점검 가능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예산,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진흥원 담당자에게 변경계획서 제출 후 승인 필요 □ 지원 사업의 취소가 가능한 경우 ○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승인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운영하는 경우 □ 부정부패 관리 철저 ○ 지원금은 당초 지원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내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을 시 집행내역에 대해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 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자료제출 등 감사업무에 □ 문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대외협력관 031-271-9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