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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G마크 농산물(버섯류) 인증경영체 모집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2-01-10
첨부파일 첨부파일2022년 G마크 농산물(버섯류) 인증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공고문.hwp


- 2022년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G마크 농산물(버섯류) 인증경영체 공개모집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G마크 농산물(버섯류) 인증경영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1. 모집공고에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2022년 G마크 농산물(버섯류) 인증경영체 공개모집
 ○ 계약기간: 2022년 3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 진흥원과 공급계약 기간 중이라도 학교급식 관련 법령과 모집 공고(계약사항 등)에 따른 위반, 심사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경기도 등 학교급식 정책에 따라 계약 해지 또는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선정업체: 00개 업체 ※ 신청업체 수에 따라 선정업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부분
  - G마크 인증을 취득한 버섯류(표고버섯 등 7개 소분류)
  ※ 취급 연계성, 학교 요구 등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협의 후 품목 추가 가능

2. 참가자격과 제한
 ○ G마크 인증을 취득한 G마크 농산물(버섯류) 인증경영체(이하 인증경영체)
  - G마크 인증서의 인증받은 세부품목에 한하여 가능(세부품목: 생,건)
   * 예시 : 생표고버섯, 건표고버섯 / 생목이버섯, 건목이버섯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품질로 공급이 가능한 인증경영체
 ○ 진흥원이 요청하는 지정시간(학교공급 전날 16~ 23시) 내에 공급이 가능한 업체
 ○ eaT, 나라장터 등에서 부정당업체로 등록된 적이 없거나, 공고 개시일 기준 2년이 경과된 인증경영체
 ○ 최근 2년간 생산·공급 문제로 식재료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행정처분(인증취소, 인증표시사용 정지, 판매금지, 인증표시제거, 표시변경)이력이 있는 업체
    * 계약서상 위반내용(안전성검사 등) 처리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 3년간 참여제한
    * 진흥원을 통해 친환경학교급식 공급과 관련된 제재를 받은 인증경영체는 참여 불가
 ○ G마크 인증경영체 업체별 버섯 소분류(총 7개) 중 1개의 소분류만 선택 가능

3. 인증경영체의 역할과 업무
 ○ 공급체계 

 ○ G마크 인증에 따라 재배된 버섯류를 공급
 ○ 업무 수행을 위한 물류장비, 전산시스템, 진흥원이 지정한 장비 등 확보ㆍ운영
 ○ 학교 상품 발주 현황과 추가 사항 등 전산시스템 확인
 ○ 상품 표시사항 전산 등록 및 입고 상품 바코드 라벨 출력 진행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4조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공급규격 및 품질관리와 원산지를 시, 군별 까지 구별하여 전산등록, 포장 및 표기 후 공급
   - 학교 배송정보표시 바코드라벨 출력 진행으로 상품 입고현황 관리
 ○ 상품 발주 현황과 추가/수정 등 변동 사항 오후 2시까지 확인 및 관리
 ○ 플라스틱 상자에 최종 포장 후 배송정보표시 부착ㆍ확인(상자 규격 등 진흥원과 협의)
 ○ 출고 전 소분 상품의 배송정보표시 바코드 리딩과 전송
 ○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입고 후 배송업체별 분류ㆍ피킹
 ○ 발주 확정 물량 공급 시 거래명세서[원산지(시ㆍ군별 표기), G마크인증정보 기입] 제출
 ○ 학교 공급한 원물에 대한 검품, 검수의 반품(클레임) 발생 시 즉시 교환, 교체 등을 즉시 이행
 ○ 차량의 온도기준을 준수하고 매 입고 시 차량온도관리기록지 제출 
  - 우천이나 외부 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반
 ○ 학교급식 공급에 있어 품질, 운송, 보관/선별, 포장, 입고절차 등 진흥원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함

4. 심사와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참가자격 적부(適否)심사 / 부적합 시 탈락
   ※ 적합기준 : 제출서류* 모두 제출, 기준 충족 시 적합 * 7. 제출서류 목록 참조
 ○ 관련 법규와 조례에 따른 인증경영체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실사는 생략
 ○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인증경영체는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5. 품목별 단가결정과 물량배분
 ○ 인증경영체는 1개의 소분류를 선택하여 연중 공급가능량, 희망단가를 <서 식 5>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흥원에 제출
  - 『[별첨 1]의 버섯 소분류표』상의 소분류 중 1개의 품목만 선택 가능하며, 소분류의 품목을 복수로 선택할 경우 G마크 인증 품목으로 등록된 품목을 선택하여 작성
 ○ 품목별 가격결정(연중 가격)은 진흥원과 선정된 인증경영체와 협의하여 결정
 ○ 물량배분은 인증경영체의 연중공급 가능량, 지역별 학생 수, 학교 발주량을 기준으로 균등 배분
    단, 균등 배분 시 지역보다 업체수가 많을 경우 분기별 공급이 중지될 수 있음
 ○ 공급기간 중 합당한 사유가 없는 단가변경(인상 또는 인하), 일방적 공급 포기 불가
   - 기간 중 합당한 사유가 없이 공급 포기 시 계약해지, 3년간 참여 제한

6. 추진절차와 일정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기간: 2022. 1. 19.(수) ~ 1. 21.(금), 3일간 / 10시 ~ 17시까지
  - 접수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2층 대회의실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31
 ○ 신청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서류의 효력
  - 각종 인증서 등 접수서류의 소유 및 인정기준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득한 것에 대해 인정
  - 접수된 제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음
  - 접수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가 판명될 시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차기 동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7. 제출서류 목록

 ※ 위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함
 ※ 모든 제출 서류는 접수일 기준 유효한 서류에 한함

8. 기타사항
 ○ 본 인증경영체 모집 신청자는 공고문, 계약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한 인증경영체에게 있음
 ○ 본 공모에 대한 하도급, 타 생산자 원물의 납품(일명 박스갈이) 등의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관련기관 통보, 계약 해지, 3년간 참여제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과 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제외 등)은 신청한 인증경영체에게 있음
 ○ 인증경영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혹은 문서는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한 인증경영체의 부담으로 함
 ○ 신청서류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한 인증경영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서 혹은 제반서류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사본은 원본대조필 확인자 도장이 찍힌 것에 한해 인정함
 ○ 선정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40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사업에 참여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서(보건증)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을 공급하거나, G마크 인증이 취소된 경우 공급을 즉시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대금 정산은 당월 공급내역 마감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 결제
 ○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급식지원부 김선영 대리(031-250-278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