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

home   알림마당   > 입찰/공모

입찰/공모

목록 화면
제목 [공고 제2025-100호]「G마크 등 경기도 한우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운영단체 공모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5-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G마크 등 경기도 한우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운영단체 공모 신청서.hwp 첨부파일G마크 등 경기도 한우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운영단체 공모.hwp

「G마크 등 경기도 한우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운영단체 공모 신청서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5.9.1.(월) ~ 9.15.(월) / 15일간

  ❍ 신청자격

    - 지역농가로 구성된 G마크 한우 지역브랜드(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를 가지고 있는 축협(축산협동조합법)

  ❍ 지원내용

    - 지역브랜드(한우)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시설·장치(텐트,매대,비가림막,무대 등)설치, 홍보비, 체험프로그램,
      G마크 인증, 지역브랜드 홍보관 등     
    * 지원불가항목 : 할인지원금


□지원 규모  

구분

 

비고

점 용 권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지원규모

최대 50,000천원 이내

 

행사규모

G마크 등 지역브랜드 홍보관, 먹거리 존, 판매·체험존 등 설치

부스 10개 이상

필수요소

자부담(100백만원 이상) 매칭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지원 신청서

양식1

사업 계획서

양식2

행사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

행사 참여농가 명단

양식3

농가별 행사 참여 확인서 제출

양식4

서약서

양식5

G마크 인증서

-


지원 조건

  ❍ 자부담 확보

  ❍ 농가별 행사 참여 확인서 제출 필요

  ❍ 행사 운영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점용권 확보

    - 해당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개설지 점용권(사용허가서) 참고사항 

☞ 임시 음식점 허가 및 야외 축산물 판매와 관련된 허가 증빙 서류(선정 후 제출)

☞ 점용허가 면적 및 기간 명기 필수

  - 점용권 내용은 장터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판매공간, 이동통로 등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확보 필요)

☞ 개설지가 운영주체의 소유일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을 점용권으로 인정

☞ 지자체 소유부지는 시설관리부서의 사용허가 관련 공문 제출

  - 지자체 산하조직, 사업소 부지 등은 지자체 소유로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문 접수

  ❍ 신청기간 : ’25.9.15.(월) 15: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개설 장소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격관리, 소비자 서비스, 홍보·마케팅 활성화 등

  ❍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선정심사

컨설팅

사업시행

(`25. 9)

 

(`25. 9)

 

(`25. 9)

 

(`25. 9~12월 중)

선정공고(진흥원)

신청접수(~9.15.)

 

서류심사

-농가조직화, 적정성

 

현장심사(9.18.)

-부지확인, 인터뷰

 

사업계획보완

- 행사기획, 홍보방안 등

정산방법 등

 

행사추진

- 현장점검 및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 사업비 정산: 선급금(70%), 잔금(30%) 지급

  ❍ 집행 및 정산 신청 기한

    - 사업 추진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5.11.16.까지

    - 사업비 집행기한 : ’25.11.28.까지

    - 사업비 정산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 ’25.12.10.까지 


 문의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 031-250-2733


 기  타

  ❍ 적절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단독 접수일 경우, 예산확보 및 행사추진 적정성 판단하여 선정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함

    - 제출된 내용 또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ㆍ운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