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

home   알림마당   > 입찰/공모

입찰/공모

목록 화면
제목 [공고 제2025-82호]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5-06-19
첨부파일 첨부파일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농수산마케팅부(1).hwp 첨부파일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신청서.hwp.hwp

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인건비·난방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 가중과 수입산 화훼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화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운영의 공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5.6.23.() ~ 7.7.() / 15일간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화훼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 화훼품목 연 총 취급액 50억원 이상, 품목별(, 분화, 절화류) 10억원 이상 취급실적(필수)

· 일정규모(1,000) 이상 화훼유통시설 확보(필수)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적합한 생산자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10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중 농업인 지분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지원내용

- 경기도 화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설치, 홍보비, 체험프로그램, 홍보관, 소비자 교육(꽃꽂이 등 원데이클래스)

* 지원불가항목 : 할인지원금

  지원 규모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점 용 권

운영기간 동안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지원규모

최대 100백만원 이내

 

행사규모

경기도 화훼 홍보관, 포토존, 판매·체험존, 원데이클래스 등 설치 및 운영

3*3 부스

20개 이상

필수요소

자부담 30%이상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

양식1

사업 계획서

양식2

사업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

사업 참여농가 명단

양식3

서약서

양식4

지원 조건

자부담 확보

경기도 화훼 농가 참여: 농가별 행사 참여 확인서 제출 필요

사업 운영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점용권 확보

- 해당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개설지 점용권(사용허가서) 참고사항

점용허가 면적 및 기간 명기 필수

- 점용권 내용은 장터 사업계획서상의 내용과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판매공간, 이동통로 등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확보 필요)

개설지가 운영주체의 소유일 경우 토지/건축물대장을 점용권으로 인정

지자체 소유부지는 시설관리부서의 사용허가 관련 공문 제출

- 지자체 산하조직, 사업소 부지 등은 지자체 소유로 인정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gafi2024@naver.com)

  ❍ 신청기간 : ’25.7.7.()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 개설 장소 적정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 프로그램, 가격관리, 소비자 서비스, 홍보·마케팅 활성화 등

   ❍ 선정절차

사업 공고 및 접수

선정심사

컨설팅

사업시행

(`25. 6~7)

 

(`25. 7)

 

(`25. 7)

 

(`25. 7~12월 중)

선정공고(진흥원)

신청접수(~7.7.)

 

서류심사

-농가조직화, 적정성

 

현장심사

-부지확인, 인터뷰

 

사업계획보완

- 행사기획, 홍보방안 등

정산방법 등

 

행사추진

- 현장점검 및 지원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사업비 정산: 선급금(70%), 잔금(30%) 지급
집행 및 정산 신청 기한
   - 사업 추진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5.11.28.까지
   - 사업비 집행기한 : ’25.11.28.까지
   - 사업비 정산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 ’25.12.10.까지
입출금 관리: 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문의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031-250-2733
기 타
적절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단독 접수일 경우, 예산확보 및 행사추진 적정성 판단하여 선정함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함
- 제출된 내용 또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운영하는 경우
6.23.() 접수 건부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