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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고 제2025-82호]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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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작성일 | 2025-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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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지원 사업 공고 인건비·난방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 가중과 수입산 화훼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 화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화훼 직거래장터 운영의 공고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개요 - 경기도 소재 화훼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 화훼품목 연 총 취급액 50억원 이상, 품목별(난, 분화, 절화류) 각 10억원 이상 취급실적(필수) · 일정규모(1,000㎡) 이상 화훼유통시설 확보(필수)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규정에 적합한 생산자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10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 중 농업인 지분 1억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경기도 화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설치, 홍보비, 체험프로그램, 홍보관, 소비자 교육(꽃꽂이 등 원데이클래스) 등 * 지원불가항목 : 할인지원금 지원 규모
❍ 자부담 확보 ❍ 경기도 화훼 농가 참여: 농가별 행사 참여 확인서 제출 필요 ❍ 사업 운영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점용권 확보 - 해당기간 동안 행사 개설지 사용허가에 관한 증빙서류 (점용허가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신청방법 : 공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gafi2024@naver.com) ❍ 신청기간 : ’25.7.7.(월)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절차
❍ 사업비 정산: 선급금(70%), 잔금(30%) 지급 ❍ 집행 및 정산 신청 기한 - 사업 추진기간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5.11.28.까지 - 사업비 집행기한 : ’25.11.28.까지 - 사업비 정산자료 및 결과보고 제출 : ’25.12.10.까지 ❍ 입출금 관리: 운영주체 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사용 문의처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농수산마케팅부 ☎ 031-250-2733 기 타 ❍ 적절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단독 접수일 경우, 예산확보 및 행사추진 적정성 판단하여 선정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 다음 사항 발생 시, 선정을 취소함 - 제출된 내용 또는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된 계획을 임의로 변경ㆍ운영하는 경우 ※ 6.23.(월) 접수 건부터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