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
열린경영
열린경영 인권경영 인권침해 구제신고 지원센터
인권침해 구제신고 지원센터
- 당당신고센터
- 당신의 피해,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 각종 제보, 인권침해, 클린신고 등 진흥원 관련 모든 신고 및 제고를 받습니다.
- 성희롱, 반부패, 갑질신고, 공익신고, 인권침해, 클린신고 즉시신고
-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성명, 연락처를 수집하기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자가 기록한 정보 외 어떠한 자료(IP주소 등)도 감사실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동의없는 신고자의 정보를 절대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 ※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성명과 연락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절대로 유축하지 않습니다.
- 신고자(익명신고)
- 아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신고를 원하는자
- 신고내용
- 반부패 신고
- 선희롱 성폭력 신고
- 갑질·직장내 괴롭힘 신고
- 공익신고
- 기타민원
- 신고하기
- 신고자(가명신고)
- 진흥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누구나
- 신고내용
- 임직원, 관계기관, 도민등 진흥원으로 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여겨지는 사건 또는 행위
- 신고하기
- 신고자(가명신고)
- 진흥원 내부 임직원
- 신고내용
- 내부 임직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민원인,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청탁) 등을 받게 되어, 받은 금품(청탁)을 처리(반송)하고가 하는 경우
- 신고하기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보호법 바로가기 >
보호조치 |
---|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담당자 : 정종선 과장 031-548-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