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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데이터센터

농정데이터센터는 진흥원의 고유목적 사업에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경기도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정형ㆍ비정형데이터를 농업활동과 농업정책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설치 되었습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 농정데이터센터 / 내·외부 데이터 수집 / 데이터 표준화 /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부석 및 정보제공 / 경기도 경기데이터드림,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 진흥원 홈페이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법령 및 조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경기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6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책임관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주요업무

진흥원 성과 확산
  • 경기도 농업ㆍ농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정보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 경기도 농업ㆍ농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정보제공
농정데이터 분석
  • 경기도 농업ㆍ농촌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정보제공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