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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우수관리기준인증(GAP) 인증

전년도 실적 및 개선사항

구 분 2025년 실적 2026년 계획
GAP인증 경영체 현황 10개소(76개 농가) 13개소(목표)

GAP 인증

  •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잔류농약·중금속·잔류성 유기오염물질·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인증제도(농산물우수관리인증)
  • 대상품목: 경기도 내 농산물(축산물 제외) 중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한 농산물

GAP 인증절차

신청시기
  • - 신청 대상 농산물이 GAP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써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 -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시기
  • - 버섯류,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류
GAP인증신청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단체만 해당), 기타(GAP교육이수확인서, 토양시비처방서, 영농일지 등)
제출방법

GAP인증기관에 신청서류 제출, 신청비용 납부

신청절차

농업인
인증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 기본교육 이수증
인증기관
신청서 접수
검토사항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적정여부
심사일정 통보
심사반

심사계획수립(심사원 편성, 일정확정 등)

* 일정은 사전 협의

인증심사
(서류 및 현장)
심사사항
  • 서류 및 현지심시(농산물우수관리기준 적정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적정성 등
  • GAP 기본교육 이수 여부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처리여부 등
심사결과 보고 (심사결과 보고서)
인증기관
적합인증서 발급
부적합 → 부적합 통보
인증농가 인증농산물 생산, 출하, 표시
인증기관
농관원
인증농가 사후관리

GAP 심사기준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12개 항목
  • -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종자(묘목)선정, 토양·비료·물·농약 관리
  • - 수확작업, 수확후 관리, 환경보전, 농작업자 안전관리, 교육, 내부심사제
담당부서 농수산물안전관리센터
담당자 김형기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