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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추진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도시농업이 주는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농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

    - 근거 : 경기도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17조의2' [시행 2023.4.11][법률 제7623호]

    사업내용 :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4.11), 도시농업의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운영, 도시농업단체 간담회, 도시농업 포럼

    사업비 : 60,000천원(도 수탁금 60,000)

 

추진계획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계획 수립 : 2월 ~ 3월

    도시농업 관련 기관 모집 : 3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행사 진행 : 4월 11일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4월

 

기대효과

    도내 도시농업 단체들과 연계하여 도시농업의 날 홍보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 및 관심 증대 기여


담당부서 농어촌활력부   

 

담당자 한동훈 주임

   ☎ 031-250-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