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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농촌융복합사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공고(1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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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작성일 | 2026-0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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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공고(1차) 2026년도 제1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아래 내용과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2월 12일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 신청기간: 2026년 2월 12일(목) ~ 3월 3일(화) ◆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 ◆ 신청방법: 홈페이지(www.경기6차산업.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자격요건 ① 농산물 자가생산·계약재배 필수 ②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48백만원 이상 ③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국산 100% 농산물)는 자가 생산 또는 계약재배로 이루어져야 함. ※농산물 매입 100%는 신청 불가 *농산물의 50% 이상은 경기도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 심사절차
◆ 심 사 료: 200,000원(서류심사 합격 경영체 대상 별도 안내) ◆ 심사항목: 사업체의 역량,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향후 경영체의 발전가능성,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계획의 타당성 등 ◆ 제출서류 ① 인증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⑤ 사업성과(매출액) - 국세청 발행 -(법인): 재무제표(2024년, 2025년) -(과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24년, 2025년)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2024년, 2025년)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포함) -(가족 근무 시) 가족관계증명서 ⑦ 원물확보 증빙서류 -(자가생산): 자가생산증명서(2025년) -(계약재배): 원물생산자와의 계약재배 약정협약서 또는 계약서(2025년 계약실적) -(매 입): 매매계약서·거래매역서·계산서, 원산지증명서(2025년 매입실적) ⑧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해당자에 한함(주식회사, 농업·영농조합법인 등) ⑨ 기타(최근 3년간 실적) - 특허출원(상표등록 불가) - 신상품개발(품목제조보고서첨부) - 수상실적(상장첨부) - 교육 수료증(대표자 또는 등본등재자) - 인증취득현황(HACCP, G마크, GAP, 무농약, 비건 등) - 체험실적: 체험일지, 방문객 현황 등 증빙서류(2025년) ◆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도입(2차, 3차, 2차×3차 산업) - 1차 산업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경제활동 인증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원하시는 경영체는 별도 문의 ◆ 문의처: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손경애 과장(031-250-2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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