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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제목 | 2024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 운영마을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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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작성일 | 2024-03-29 | ||||||||||||||||||||||||||||||||||||||||||||||||||||||||||||||||||||||||||||||||||||||||||||||
첨부파일 | 2024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 운영마을 모집 공고.hwp | ||||||||||||||||||||||||||||||||||||||||||||||||||||||||||||||||||||||||||||||||||||||||||||||||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운영마을 모집 공고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경기도 도시민 중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 및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마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03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1. 공모개요 □ 선정규모 : 경기도 내 농촌마을 4곳 내외 ○ 숙박제공, 교육장, 농업활동, 주민화합 등 귀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농촌마을 □ 신청기간 : 2024.03.29.(금)~04.12(금), 17:00까지 □ 사 업 비 : 금40백만원(한 마을당 최대 10백만원) □ 사업 운영기간 : 2024. 05월~ 07월 중 30일간
□ 참가자격 ○ 경기도 내 농촌마을로 숙박, 교육장, 운영인력 등을 갖추거나 협약하여 운영가능한 마을(단, 숙박업을 위한 필수요건 충족*하여야 함) * 숙박업 인·허가 취득(농산어촌체험마을 지정, 농어촌민박사업자, 한옥체험마을 등록 등) *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참가자가 상시 이용하는 모든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미가입 시설은 사업신청서 제출 전까지 가입 필수) - 선정된 마을은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 교육 등록 하여야 함 □ 지원내용 : 마을당 최대 1,000만원(5팀 내외) - 운영마을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거주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참가자 : 한 달간 주거 및 연수프로그램을 제공(참가자에게는 비용지급 없음) ① 주거 : 지역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마을 운영 숙박(또는 마을 내 위치한 숙박 활용 가능), 참가자는 무료 이용 ※ 1팀당 월 100만원, 냉난방, 상하수도 등 일체비용 포함 ② 프로그램 운영비(1팀당 월 60만원 한도) : 체험비, 간담회비(다과), 강사비, 여행자보험‧체험안전보험, 차량임차료, 기타경비(유인물‧사무용품‧현수막 등) ※ 여행자보험 가입 필수 ③ 마을운영비(1팀당 월 10만원 한도) : 마을주민참여 운영비 및 간담회비 등 ④ 전담 멘토수당 : 전담 멘토 수당(1팀당 월 30만원)
□ 지급방법 ○ 선급금으로 50%(②프로그램 운영비, ③마을운영비, ④전담 멘토수당) 지급하고, 완료 및 정산 후 잔금 50%(① 주거) 지급 2.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4.03.29.(금) ~ 4월 12일(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담당자(sjsk8707@gafi.or.kr) □ 제출서류 : 베이비부머 농촌 한달 체험 운영자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선정절차 및 기준
□ 심사절차 : 서류심사 → 현장심사 대상 통보 → 현장 심사(마을방문/발표) □ 평가기준 :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프로그램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마을의 참여의지 등(※지역 균등분배 선정 예정)
□ 선정기준 :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통해 4개소 내외 선정 □ 결과발표 : 개별통지 4. 유의사항 □ 사업공모 신청은 마을·공동체 명의의 문서로 신청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 내용은 비공개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계획서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5. 전화문의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담당자 031-548-2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