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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자료관 운영 등)

    정보공개 청구권자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공표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자료관 운영 등)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표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지원부 부장 박지훈 031-250-2750
    정보공개 담당자 경영지원부 주임 이훈창 031-250-2799

    정보공개 청구방법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 ․ 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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