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농수산 플랫폼 기관

home   알림마당   > 입찰/공모

입찰/공모

목록 화면
제목 (220525)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보면서
글쓴이 우동윤 농업지원부 과장 작성일 2022-05-25
첨부파일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하였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의세부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액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종전에는 농업법인 설립·변경등기 후에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했었다. 이에 따라 신고 시 첨부할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서 및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를 추가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 받은 농업법인만 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범위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이다.

근래 들어 농업법인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을 농업법인 사업범위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신청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농식품부에
꾸준히 전달한 결과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는 지방공공기관으로서 기존 규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을 유발하는 규칙이 변경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주는 것도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