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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20525)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보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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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우동윤 농업지원부 과장 | 작성일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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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시행하였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되며, 8월 18일부터는 농업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촌융합산업법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을 농촌융복합산업 범위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근래 들어 농업법인의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을 농업법인 사업범위로 인정받기가 어려워 농가와 어가를 지원하는 지방공공기관으로서 기존 규칙을 지키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