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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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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사업] 2022년 제1차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
글쓴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작성일 2022-01-11
첨부파일 첨부파일공급단가견적서 서식 1부(붙임 5).xlsx 첨부파일2022년도 제1차 가공식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문 1부.hwp


-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

2022년 제1차 가공식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경기도 친환경 학교 급식 참여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가공식품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1일

재단법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2. 1. 11.(화) ~ 20.(목) / 10일간 
  ※ 접수기간 : 2022. 1. 19.(수) ~ 20.(목) / 2일간 
 ○ 공급기간 : 2022. 3월 ~ 2023. 2월
 ○ 모집대상 : 학교급식용으로 공급·소비가 가능한 G마크 가공식품1)「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식품
, 유기가공식품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보조금 지원 제외) 공급업체
 ○ 선정업체 수 : 00개 업체  * 신청업체 수에 따라 선정업체 수는 변동 될 수 있음
 ○ 공급품목 및 참가자격 : 2~3쪽 참조 
 ○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가격심사
 ○ 역    할 : 가공식품 생산, 안전성 및 품질 관리, 납품 및 클레임 처리 등

2. 품질기준 및 공급품목
 ○ 품질기준(공통)
  - 미 인증된 G마크, 유기가공식품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납품 불가
  - 원·부재료는 국내산(또는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
  - 식품첨가물은 품목별 사용기준 준수「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및 유전자 변형 식품 납품불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3조 제7항에 따른 식재료
 ○ 학교급식 공급품목 분류

 - 공급 품목 이외의 품목은 공급가능여부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검토 후 선정
   ※ G마크 가공식품 인증 및 본 사업의 취지 등을 고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보조금 제외

3. 참가자격
○ 공통기준
   - G마크, 유기가공식품 또는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한 업체 
       ※ 위탁가공업체(OEM 등) 참여불가
   - 영업배상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총보상한도 10억원 이상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또는 「학교급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이나 해당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2년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은 업체
   - 최근 1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미납하지 않은 업체
   - 최근 2년간 식중독 등 업체과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최근 6개월 이내 식품취급자 및 종사자(배송기사포함) 건강진단서(보건증)를 보유하고있는 업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를 등록한 업체
   - 진흥원이 지정한 물류장비 사용 및 전산시스템 운영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을 받은 업체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 전통장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로 대체
   -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을 위하여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을 갖추고 있는 업체
    ※ 차량 온도기록장치 비치: 품목제조보고서의 보관방법 온도에 따라 공급상품 운송
 ○ 품목별 기준
   -  원·부재료는 국내산(또는 국내산 친환경) 생산물 우선 사용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경우 경기도 산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원산  지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식품첨가물은 품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및 유전자 변형 식품 제외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3조 제7항에 따른 식재료
   -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획득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인증을 표시한 식재료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항조에 따른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인증을 표시한 식재료
 * 6종: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김류, 장류, 빵류, 면류, 김치류 등

4. 납품체계 및 유의사항
 ○ 냉장, 냉동 및 비냉장 식품

 * 냉동식품은 학교 조리사 및 영양(교)사의 요청(발주)에 의해 해동 중 표시하여 공급 가능
 * 냉동식품 직납(직접납품)을 원할 시 진흥원과 협의
 ○ 직납(직접납품) 식품 
  - 떡류 및 김치류

○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참여 불가
   - 동일 품목 다수 업체 공급 방식으로 공급 * 학교에서 식품(업체) 선택 발주
   - 직납식품(김치류, 떡류)을 제외한 냉장, 냉동 및 비냉장 식품의 경우 종이상자가 아닌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여 식품을 포장 후 납품해야 함
    ㆍ기 지정 플라스틱 상자 임대업체와 계약 후 상자 사용(별도 안내)
   - 공급하는 가공식품은 품목제조보고서의 보관방법 온도에 따라 운송하며, 차량온도기록지를 관리해야 함
   - 냉동식품은 학교의 요청(발주)을 받아 해동 중 표시하여 납품(스티로폼박스, 냉매제, 법적 표시사항 준수 *식품위생법 별표17 ) 
   - 학교공급가격은 가격결정협의회에서 결정되며, 회차별(연5회) 개최
      * 1차 : 3~4월 / 2차 : 5~6월 / 3차 : 7~8월 / 4차 : 9~11월 / 5차 : 12~2월
    ㆍ식품별 원가분석표 등 가격산출 근거자료 제출 요청 시 반드시 협조
    ㆍ가격결정협의회에서 가격조정 시 해당업체는 성실히 응해야 함
   - 계약 체결 후 합당한 사유가 없는 단가변경 및 공급포기 불가
   - 선정 이후라도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 기재 등 판명 시 즉시 계약해지
   -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모집 공고를 취소할 수 있음
   - 진흥원이 지정한 물류장비 사용 및 전산시스템 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함

5.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 업체선정 : 1차 서류심사와 2차 가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서류심사 : 참가자격 적부(適否) 심사 / 부적합 시 탈락
    ※ 적합기준 : 필요 서류 모두 제출 시 적합 * 붙임1 목록 참조
   - 가격심사 : C·D등급 판정 시 가격 조정 후 공급 / 조정 불가 시 탈락 * 붙임문서 참조
    ㆍ등급은 S(매우우수), A(우수), B(보통), C(미흡), D(매우미흡) 5개 등급으로 구분
   -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른 인증업체인 점을 감안하여 현장실사는 생략
    ㆍ필요 시 계약 前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공급기준 준수 여부 점검 예정
 ○ 계약체결
   - 계약기간 : 2022. 3. 1. ~ 2023. 2. 28. 까지
    ※ 공급시기는 가격결정협의회 후 적용되는 시점부터 가능 
   - 계약주체별 역할
    ㆍ경기도농수산진흥원 : 실무관리, 대금 정산 및 지급, 계약이행 관리 및 감독
    ㆍ공급업체 : 공급업체 역할 및 실무 계약이행
   - 대금지급 : 월별 공급내역 마감 후 익월 20일까지 현금 결제
   -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부적합 시 계약해지(위생·안전 관련 무관용 원칙)

6. 진행일정 등
 ○ 접수 유의사항
  - 접수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전자우편 접수 불가)
  - 서류 제출기간: 2022.01.19.(수)~01.20.(목), 2일간
  - 접수시간: 10:00~17:00 ※시간엄수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음식섭취 및 대기장소 제한
  - 신청서 혹은 제반서류의 오 기재, 사본의 원본 대조필 누락 등 으로 인한 탈락은 참여업체에게 책임이 있음
  - 방문제출처: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2층 교육관
  - 상기 일정은 공모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서류의 효력
  - 접수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 서류는 수정, 삭제가 절대 불가함
  - 접수서류의 내용의 허위기재는 불가하며, 심사 후라도 허위가 판명될 시 서류심사 무효화
 ○ 세부일정   

 ○ 문의 : 급식지원부 김소담 과장(031-250-2741)